KACCGA 법인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Georgia, 이하 본회)” 라 칭한다.
제 2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애틀랜타 수도권 내에 두며, 원칙적으로 Georgia 주 전역을 관할 지역으로 한다.
제 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한인상공인의 친목과 단결을 촉진하고, 업종별 한인 경제단체 및 주류·타민족 경제 단체와 협력하여 상호의 사업발전을 도모하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주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제 4조 (사업)의 제1항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
2. 경제단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력 활동
3. 교육·세미나·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4. 지역사회 공헌사업
5. 합법적 수익사업(IRS 규정 준수)
6. 기타 이사회 승인 사업
제4조의 제2항 (법적 지위 — 현대화 추가) 본회는 미국 연방법, 조지아 주법, IRS 규정에 따라 다음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1. 본회의 본체(KACCGA)는 IRS 규정상 501(c)(6) Business League(상공회의소)이다.
2. 본회 산하에는 교육·장학·공익 목적 수행을 위한 별도 법인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 재단(KACCGA Foundation)”을 501(c)(3) Charitable Organization 형태로 설립·운영할 수 있다.
3. 두 조직은 회계·세금보고·기금운용을 분리하며 법적 규정을 준수한다.
4. 두 조직은 목적 범위 내에서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5조 (자격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정회원)
정회원은 상공업 경영자 또는 전문인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만 18세 이상의 자로 한다.
제 5조 제2항 (준회원)
준회원은 만 18세 이상으로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나 회비 납부 의무가 없는 자로 한다.
제 6조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제 6조 제1항 (의무)
정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6조 제2항 (권리)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6조 제3항 (상벌)
본회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은 표창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충고·징계·제명을 할 수 있다. (※ 변상 관련 사항은 재정 규정 참조)
제 6조 제4항 (준회원의 권리)
준회원은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은 없다.
제 7조 (회원 자격 상실 및 복권) 회원은 다음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자진 탈퇴
2. 회비 2년 이상 미납
3. 제명 처분
*자격 상실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장)
회의 및 의결기관"
제 7조 (회의)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의 기능을 위임 받아 상시 운영되는 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제 8조 (총회 및 소집)
제 8조 제 1항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제 8조 제 2항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과반수가 요구할 때
3. 정회원 30명이 안건과 사유를 서면 명시하여 요구할 때 → 회장은 21일 이내 소집해야 한다.
제 8조 제 3항 (소집공고)
총회 소집은 최소 1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을 공고한다.
제 9조 (총회의 성립)
총회는 정회원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9조 제1항 (의결)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2.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 이사회 보고
4. 감사보고
5. 기타 중요사항
제 11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주요 의결기관이며, 회원의 권익 신장과 조직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제 12조 (구성)
1. 수석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자동직 이사가 된다.
2.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만 26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20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매년 1월에 조직한다.
제 13조 (이사장)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은 회장과 겸직할 수 없다.
3. 이사회 구성 후 신규 이사 추가 임명은 이사장이 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부이사장, 총무이사 등 이사회 조직을 구성한다.
제 14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안
2. 사업계획안
3. 결산보고
4. 회비 결정
5. 회칙개정 심의
6. 시행세칙 제정·개정
7. 기관 부설 또는 해산
8. 상벌
9.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감사 선출
10. 기타 필요 사항
제 15조 (이사회 조직)
이사회는 다음의 직능 조직을 둔다:
1. 윤리위원회
2. 재정위원회
3. 행사위원회 이사들은 각 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다.
제 16조 (이사회 소집)
제16조 제1항 (정기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연 4회, 분기별로 소집한다.
제 16조 제2항 (임시 이사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회장이 서면으로 요청할 때
3. 재적이사 1/3 이상이 요청할 때
제 17조 (이사회 정족수 및 의결)
1.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상벌은 출석 이사 2/3 찬성이 필요하다.
4. 가부 동수일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18조 (임기)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 발생 시 후임자는 잔여임기만 수행한다.
제 19조 (감사)
감사는 총회 인준을 받아 재정 및 운영을 감사하며, 부정 또는 위법 사항 발견 시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제 20조 (위임)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임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 21조 (회의록)
총회·이사회·임원회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보존하며, 필요시 회원에게 배포한다.
"(제 4장)
집행기관"
제 21조 (회장)
본회는 만 35세 이상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 1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21조 제1항 (직능)
회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를 대표한다.
2. 총회 및 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사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4.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집행부 설치·폐지 및 임원 임명·해임을 한다.
5. 본회의 모든 활동을 관장하고 감독한다.
6. 기록의 작성과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현대화 보강 (Modern Governance Enhancements)
1. 사무총장 이상 임원 인사권 행사 시 이사회 승인 필수
2. 5,000달러 이상 지출은 회장·재무 공동 승인
3. 예산 초과 지출은 이사회 결의 필요
4. 분기별 재정보고 의무
5. 임기 종료 시 서면 인수인계 보고서 제출
6. 윤리규정(Conflict of Interest) 연례 서약 필수
제 21조 제2항 (겸직)
회장은 재임 기간 중 이사직을 겸임한다.
제 21조 제3항 (탄핵)
회장이 회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탄핵할 수 있으며, 탄핵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21조 제4항 (인수인계)
신·구 회장의 인수인계는 문서화하여 12월 마지막 이사회 전에 감사 입회 하에 진행한다.
제 22조 (부회장)
본회는 수석부회장 1명과 부회장 3명 이내를 두며,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회장 직무
1. 회장을 보좌한다.
2.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을 한다.
3. 집행기관을 감독·지원한다.
4. 재임 중 이사직을 겸임한다.
제 23조 (사무총장)
본회는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사무처 운영을 총괄한다. 필요 시 유급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가 승인한다.
제 24조 (전직회장단)
본회는 역대 회장들로 구성된 전직회장단을 둔다. 직전 회장이 전직회장단의 대표를 맡아 운영한다.
전직회장단은 의결권이 없고 자문 역할을 한다.
제 25조 (자문위원)
본회 목적을 지지하는 명망 인사를 인원 제한 없이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 중 자문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자문위원은 회장 과 자문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장)
선거"
제27조 (선거) 회장선거는 총회에서 직접 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5명 내외)를 구성하여 선거를 관리한다. 선거시행세칙은 이사회를 통해 개정된다.
※ 선거시행세칙은 본 정관의 별도 세칙으로 정관에 포함 하며 본문 별첨으로 전체 전문 제공.
"(제 6장)
재정"
제 28조 (재정)
제 28조 제1항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정회원 일반회비
2. 이사회비
3. 찬조금
4. 정부 및 기관 보조금
5. 합법적 사업수입
6. 기타수입
제 28조 제2항 (징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임원진이 이를 징수한다.
제 28조 제3항 (지출)
모든 지출은 회장 책임 하에 출납한다. 수표 발행은 회장과 재무의 공동 날인을 요한다.
제 28조 제4항 (현금 처리)
현금 수입은 1주일 내 은행에 예치하고, 모든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8조 제5항 (회계)
모든 회계업무는 장부와 증빙에 따라 정확히 처리한다.
현대화 보강 (Modern Financial Governance Enhancements)
1.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설치
2.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문서화
3. 분기별 재정 보고를 이사회에 제출
4. 필요 시 외부감사 또는 재무 검토(Review) 가능
5. 5,000달러 이상 지출은 이사회 재승인 필요
제 29조 (관리)
제 29조 제1항 (채무제한)
본회 명의로는 이사회 의결 없이 채무를 발생시킬 수 없다.
제 29조 제2항 (변상)
본회 재산에 손실을 끼친 경우, 해당 책임자는 10일 이내 변상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 30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회장 시무일 1월 1일부터 차기 회장이 시무할 때까지로 한다. ※ 실무상 IRS 보고를 위해 1/1–12/31 회계연도 적용.
"(제 7장)
회칙개정"
제 31조 (회칙개정) 회칙개정위원회 초안을 이사회가 검토·통과한 후,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8장)
부칙"
제 32조 (관례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이사회 제정 규칙을 따른다.
제 33조 (의사진행) 본회의 의사진행은 Robert’s Rules of Order를 원칙으로 한다.
제 34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35조 (원칙) 총칙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없다.
제 36조 (회비 및 공탁금)
회원의 회비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회비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단, 이사회비에는 정회원 회비가 포함된다.
정회원 회비: $100 / 년 이사회비: $500 / 년 회장 후보자 공탁금: $25,000
제 37조 개정기록 (Amendment Record)
개정기록은 본 회의 정관 또는 규정이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정 1991년 3월21일
개정 1996년 3월 10일
회칙개정 위원장 김창기
위원 : 장학근, 이재승, 김석현, 김도현, 나재호
개정 2000년 8월 27일
회칙 개정 위원장 김태호
위원 : 곽창근, 나재호, 이영범, 김도현
개정 2008년 01월 20일
회칙 개정 위원장 남기만
위원 : 유준식, 이영범, 김윤철, 이옥경, 김의석, 문두곤
개정 2015년 07월 16일
회칙 개정 위원장 손동철
위원 : 엄수나, 김순영, 서종태, 김병렬, 이경철
개정 2025년 12월17일
회칙 개정위원장 김문규, 부위원장 채토마스
위원 ; 엄수나, 강신범, 한오동,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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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 선거시행 세칙
"(제 1조)
목적"
본 상공회의소는 회칙 제5장 제27조에 의거하여 본 선거시행세칙을 규정하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원활하게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1. 시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최소 40일 전에 구성한다.
2. 구성: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총 5명 구성한다.
3. 위원은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 3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 회칙 및 시행세칙 집행
2. 입후보자 등록서류 및 공탁금 접수·관리
3. 추천인 명부 관리·심사
4. 각종 서약서 관리
5. 투·개표 장소 설치·운영·관리
6. 투표권자 명부 관리
7. 입후보자 및 선거권자 자격 심사
8. 선거결과 보고 및 당선 선포
9. 투표함 및 선거 관련 서류 보존
10. 기타 선거 관련 고유업무
"(제 4조)
입후보자의 자격"
입후보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조지아주 관할 지역에 최근 3년 이상 거주
2. 최근 2년 연속 회비 납부한 정회원
3. 회칙 및 윤리규정 준수자
4. 법적 분쟁 중인 자, 형사법·선거법 위반자는 출마 불가
5. IRS 501(c) 규정 위반자는 출마 제한
필요시 후보자가 없거나 조건 충족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안을 제안할 수 있고, 이사회가 결의한다.
"(제 5조)
입후보자의
자격유보"
제5조 (자격유보) 임원 또는 기타 직책자가 입후보 등록하는 경우, 등록 즉시 모든 직책과 권한을 자동 유보한다. 유보 기간 동안 직무는 규정된 순위에 따라 대행한다.
"(제 6조)
입후보 등록"
1. 등록 개시: 선거관리위원회 가동 후 5일 이내 시작
2. 등록 마감: 선거일 15일 전 오후 6시까지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이력서
– 회비 납부 증명
– 3년 거주 증명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회장 역할 충실 수행 서약서
– 선관위 결정에 승복한다는 서약서
"(제 7조)
공탁금"
1. 회장 후보자는 정관에 명시된 금액의 공탁금을 납부한다.
2. 낙선자는 선거결과 공표 후 15~20일 내 공탁금의 50% 를 반환받는다.
3. 공탁금은 선거관리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잔액은 신임 회장단에 인계한다.
4. 정확한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 제안 후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제 8조)
입후보자의 추천"
입후보자는 정회원 2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복수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 9조)
선거권"
선거일 20일 전까지 회비 납부를 완료한 정회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제 10조)
선거기관 및 선거결과 공표"
1. 선거기간은 회칙 제27조에 따른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즉시 결과를 공표한다.
3. 동수일 경우 2주 이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 11조)
이의 청구"
선거 관련 모든 결정은 선관위 판단을 최종으로 하며, 결과 공표 후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 12조)
서약서 작성"
입후보자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제 13조)
선거관리 위원회
해체"
선거 관련 모든 절차를 신임 회장단에 인계함과 동시에 선관위는 임무를 종료하고 해체된다.
"(제 14조)
효력 발생일"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세칙개정 위원회
위원장: 송희성
위원: 유준식, 한기대, 이재승, 이영범, 안아혜
2007년 12월 9일
세칙개정 위원회
위원장: 남기만
위원: 유준식, 이영범, 이옥경, 김윤철, 김의석, 문두곤
2015년 4월 20일
세칙개정 위원회
위원장: 손동철
위원: 엄수나, 김순영, 서종태, 김병렬, 이혁
2022.10.11 정기 이사회
( 제 4조 입후보자 자격 개정)
이사장: 최주환
부이사장: 이춘봉
총무: 박인순
서기: 임근옥
침석 20명중 13명 찬성으로 통과
참여하기를 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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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